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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와 퇴직연금 차이

by skyisland 2025. 10. 6.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퇴직연금 차이에 관한 사진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퇴직연금 차이

노후 자산 마련의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안에서도 ‘DC형’, ‘DB형’,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와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립금을 쌓아두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기업이 금융기관에 맡기고 운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 DB형 (Defined Benefit)
    →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받는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확정’됩니다.
    → 근로자는 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 일정한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 DC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수익률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 즉,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2. IRP(개인형퇴직연금)란 무엇인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관리할 수 있고,
  • 재직 중에도 스스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가장 큰 목적은 퇴직금의 안전한 보관과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P로 이체하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IRP는 **퇴직 후 자산 관리뿐 아니라, 재직 중 세테크(절세 전략)**로도 활용됩니다.


3. IRP와 일반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퇴직연금(DB/DC형)IRP(개인형퇴직연금)
운용 주체 회사(DB형) 또는 근로자(DC형) 개인
가입 대상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모두 가능
자금 출처 회사가 부담 (퇴직금) 회사 퇴직금 + 개인 추가 납입
세제 혜택 퇴직금 적립분 과세이연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인출 시기 퇴직 시 55세 이후 인출 가능
계좌 이동성 회사 변경 시 이전 필요 개인이 직접 운용, 계좌 유지 가능

👉 요약하자면, 퇴직연금은 “회사 중심 제도”, IRP는 “개인 중심 제도”입니다.


4. IRP의 주요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납입액에 대해 13.2~16.5% 세액공제
  •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 큼

(2) 과세 이연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분리과세(3.3~5.5%) 적용

(3) 안정적 운용 가능

  •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 가능
  • 본인이 직접 상품 변경 가능

5. IRP 활용 전략

  1. 퇴직 후 일시금 수령 대신 IRP 이체
    →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을 늦추고, 향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낮아집니다.
  2. 재직 중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기
    →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운영하면 매년 세금 절약 효과 극대화 가능.
  3. 장기 투자 상품 활용
    → 단기 수익보다 안정적인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리.

6. IRP 가입 시 유의사항

  • 중도 인출 불가 : 퇴직, 사망, 파산 등의 사유 외에는 55세 이전 인출 불가
  • 수수료 비교 필요 : 금융기관별 운용 수수료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 운용 리스크 존재 : 펀드·ETF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 변동 가능성 존재

👉 따라서 IRP는 단기 자금이 아닌 노후 준비 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적 퇴직금 관리 시스템,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재직자는 IRP를 통해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며 장기 투자 가능
  • 퇴직자는 IRP로 이체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 결국 IRP는 퇴직금 관리 + 절세 +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금융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