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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에 대해

by skyisland 2025. 9. 25.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에 관한 사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적 보장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신청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원칙 : 퇴직 시점에 지급
  • 예외 : 근로자의 주거 안정, 생활 자금 마련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허용

즉, 근로자가 단순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법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전세,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 마련 시 가능
  • 단, 기존 주택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음

(2) 주거 이전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전세금·보증금 마련을 위해 필요할 때
  • 이사나 전세 계약 변경으로 보증금 인상분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비용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 비용이 필요할 경우
  •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4)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

  •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무 조정 과정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 상환 자금으로 활용 가능

(5)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 화재,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을 때
  • 생활 재건을 위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3. 중간정산 절차

(1)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유 확인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구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전세금 마련 : 임대차계약서
  • 치료비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파산·회생 : 법원 결정문 등

(3) 퇴직금 지급

승인이 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합니다.


4. 유의사항

  1. 횟수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일 사유로는 1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으로 한 번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재산정
    중간정산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그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새로 계산됩니다.

  3. 세금 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자금 활용의 신중성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쓰면 향후 실제 퇴직 시점에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가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치료비, 파산·회생, 재난 상황 등과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그만큼 퇴직 후 재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세금 문제 고려, 장기적인 생활 자금 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